협의 이혼 절차와 제출해야할 서류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와 준비 서류, 이혼 신고 방법, 양육비 부담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후,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고 이를 시(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 때, 부부의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1통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의거한 이행명령도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절차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3개월 내에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해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철회 방법

만약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철회서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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