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은?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아보셨나요? 저는 예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후 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관점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반드시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청했을 때, 회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권고사직 관련해서는 똑똑하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조건

권고사직 당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실 당연하겠죠? 정말 짧게 일하거나, 고용보험도 내지 않았는데도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를 준다면, 국고가 남아나지 않겠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함
  • 비자발적 퇴사를 했음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 하고 있음

세 번째 이유는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업급여 자체가, 어서 재취업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하라는 뜻이므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1. 18개월 근무하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걸까?

단순하게, 18개월 근무했으면 권고사직만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8개월 근무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가 아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180일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틀렸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짜입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짜인데요. 약 7개월은 근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현 직장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을 했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

비자발적 퇴사는 오로지 해고(권고사직)뿐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직원 입장에서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퇴사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일 경우에는 계약 종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전 조건(고용보험료 180일 납입)이 충족된다면, 계약 종료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 구직활동증명서

세 번째 조건은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상담원이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통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구직활동을 하시는데, 온라인 지원을 하시면, 구직활동 증명서를 발급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로 구직하시는 것보다 구직활동 증명서 발급이 간편하므로 이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있을까?

사장님 입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직원을 권고사직한 후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직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 좋은 리뷰 작성 가능성

직원을 권고사직하면, 직원은 반드시 회사에 악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잡플래닛 등 리뷰에 좋지 않은 리뷰가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수가 낮은 회사의 경우, 헤드헌터에게 계속 압박하더라도, 구인이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평점은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낮아집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좋은 마음으로 퇴사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인데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악감정이 생기게 되므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2.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 불가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다양한 편입니다. 고용유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권고사직을 한 회사에는 이러한 지원 및 혜택이 없습니다. 업계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

고용유지지원제도에 포함되는 혜택 및 정책은 다양한 편입니다. 이점을 강조해서 구인하기도 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 내일 채운 공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특히, 청년 내일 채움, 공채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직원이 기피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인재인지 확인한 후 채용할 수 있는 청년인턴제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권고사직은 될수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3.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런 권고사직이 잦은 경우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소위 찍힌다는 것이겠죠.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이 되면 여러 영업활동에도 위축이 생길 수 있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빠르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위의 단점을 모두 감수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마음먹으셨나요? 직원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원과 합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 후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법적인 문제까지 오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진 퇴사의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두셔야만 합니다.

사직서가 없으면 직원 측에서 비자발적 퇴사였다고 주장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따로 있을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오해입니다. 권고사직은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무조건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와전된 것입니다.

물론, 임의로 권고사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잡플래닛 리뷰 관리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한다면, 위로금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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